행정안전부, 지하공간 침수 대비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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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하공간 침수 대비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 점검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는 4인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안전시설(배수펌프, 진입차단시설 등) 점검을 완료한다.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은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배치하고, 주택관리자에게 침수 시 차량 접근금지 안내 등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본격적인 우기 전이라도 소나기성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여름철 위험기상에 대비한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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