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 여성의 지적장애 여동생 간음한 30대…징역 6년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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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했던 여성의 지적장애 여동생 간음한 30대…징역 6년형 처벌

교제한 여자친구의 여동생이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가 곤란한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간음한 30대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A씨는 지적장애 3급 장애를 앓는 상태에서 지난해 9월 중순께 교제한 적이 있는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새벽에 술에 취한 채 혼자 잠자는 B씨의 여동생 C씨의 방에 들어가 C씨를 간음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C씨가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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