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필리핀에서 체류하며 마약류를 신체·의복·소지품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는 이른바 '지게'와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긴 뒤 좌표를 생성하는 '드라퍼'를 모집·관리하고 이들에게 수당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필리핀에서 만난 지게 역할을 담당하는 7명에게 필로폰을 비닐 지퍼백에 담은 뒤 생리대에 붙여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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