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편의 대가 5천만원 뇌물' 해양조사원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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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편의 대가 5천만원 뇌물' 해양조사원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입찰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2024년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비롯해 여러 업체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입찰 결과, B씨를 비롯해 A씨에게 금품을 준 업체들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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