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 공개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책임 공방을 벌인 가운데, 시민단체까지 법정에서 재판부 회피를 요청했다.
이날도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을 두고 서로 날을 세웠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처음 비공개 신청을 한 것은 검찰”이라며 “검찰의 신청을 재판부가 인용해서 비공개 재판한 것인데, 마치 피고인 변호인 주장 때문에 비공개한 것처럼 언론에 뿌려지고 있다.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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