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동안 "양다리 못써" 연기 70대, 보험 18억 부정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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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동안 "양다리 못써" 연기 70대, 보험 18억 부정 수급

사고를 당해 양하지 마비 판정으로 보험금을 받던 중 증세가 호전돼 걸을 수 있게 됐음에도 하반신 마비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 18억원을 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B(74·여)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25년 동안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지 않았음에도 하반신 마비인 것처럼 속여 진료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18억4259만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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