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KSS해운이 지난달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4년 KSS해운이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세무당국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헌재 판결을 근거로 KSS해운이 대법원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은 재심사유가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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