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 의왕시 견인요금 25년 만에 대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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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 의왕시 견인요금 25년 만에 대폭 개편

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 시행된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난 의왕도시공사의 견인사무소를 폐쇄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대행 법인 등의 업무 대행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구체화하며, 25년간 동결됐던 견인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담당 부서와도 꾸준히 논의해왔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견인 대상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지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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