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이유로 각각 받은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과 메타는 이듬해 2월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1심은 "타사 행태 정보(온란인상의 활동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용자로부터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이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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