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공시송달(법원 공고 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척기간(법률이 정한 행사 기간)이 지난 후 전달됐다면 효력이 없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공시송달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해당 경찰서에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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