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검사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국토부장관이 주관하는 검사를 받아 차량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2025년 1월부터는 검사 전 90일부터 검사 후 31일까지 총 122일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해당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기존처럼 과태료 및 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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