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비관 건물에 불 지른 50대 남성 2도 화상 입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신변 비관 건물에 불 지른 50대 남성 2도 화상 입어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5)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건물 계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5분만에 꺼졌으나 이 화재로 A씨는 안면과 복부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내 자재 등이 불에 타 10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