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어린이집 쉰 보육교사, 선취업-후교육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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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어린이집 쉰 보육교사, 선취업-후교육 가능해진다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다시 근무를 희망할 경우, 우선 채용된 뒤 의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졌으나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장기 미종사자'의 경우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1~2월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대다수의 장기 미종사자들이 교육을 미리 이수해 놓지 않아 돌봄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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