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던 2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에 동조한 남동생은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길에서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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