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분만 등 필수진료 24시간 보상 강화…과잉 비급여 관리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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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분만 등 필수진료 24시간 보상 강화…과잉 비급여 관리체계 도입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일부 과잉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가격 및 진료기준을 마련하는 '관리급여' 체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를 치료에 필수적인 일반 급여와 달리 적정 이용 관리를 위한 ‘관리급여’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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