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철 변호사가 이혼 소송 중에 변호사와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꽤 있다고 전했다.
박민철 변호사는 "바람 피우면 무조건 걸린다고 생각한다.걸릴 게 너무 많다.핸드폰에 모든 게 다 있다.동기화가 되기도 해서 패드에서 나오기도 하고.낌새가 이상하면 블랙박스도 보고 다 본다"라고 말했다.
이를 듣던 김종국은 "이혼 소송 중에 바람을 피우면 그것도 바람이냐"라고 물었는데, 박민철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이라 헤어질 일만 남았으면 마음 놓고 바람피우기 시작한다.도장은 안 찍었지만 그거를 이혼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혼인이 아예 파탄이 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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