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14명 몫의 임금 3400여만원을 상습 체불한 식당 업주가 구속됐다.
A씨는 대전시 서구, 유성구 등지에서 5곳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자가 체불을 이유로 퇴직하면 다른 근로자를 채용해 다시 체불하는 방식으로 상습 체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형 대전고용청장은 "지난 4월에도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체불을 일삼던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듯, 대전지방청은 임금체불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임금체불을 근절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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