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흥 살인 및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중국인 피의자 차철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차철남은 습격 사건에 대해서는 "A씨는 나를 험담했고, B씨는 나를 무시했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전하면서도, 살인 사건과 관련해선 "2013년부터 C씨 형제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지 않아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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