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폭동’ 녹색점퍼남에 징역 4년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서부지법 폭동’ 녹색점퍼남에 징역 4년 구형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녹색 점퍼 차림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모습이 각종 카메라에 포착됐던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사진=뉴스1)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녹색점퍼남’ 전모씨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력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