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50대, 횡단보도 건너던 행인 치고 달아나…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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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50대, 횡단보도 건너던 행인 치고 달아나… 징역 12년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50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망쳐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A씨 차량에 매달린 채 2~3m가량을 끌려가다 넘어져 다쳤다.

재판부는 "도주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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