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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