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자기 집으로 유인하려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경기 광명지역 내 한 행정복지센터 일대에서 하교 중인 B양(9)에게 접근해 자기 집으로 유인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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