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이 22일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은 가입자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최소적립의무 이행을 지원하며 수익률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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