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면했다.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이 기소했더라도 그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다면 공소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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