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간요법이나 기도 외 치료하려고 한 적도 없고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일 때 응급실에 찾아가 상태를 확인한 게 전부"라며 "이 사건은 다른 간병 살인 사례와 다소 다르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평소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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