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정비사업 조합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해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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