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오영준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문체부가 지난해 7월부터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해 11월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임원진들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협회는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문체부 처분의 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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