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 명의로 농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지역농협 조합장과 직원 등에 대해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창원진동농협은 지난해 11월 농약 판매 자격이 없는 직원을 판매업 등록증에 올려 농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와 B씨는 2023년 4월 창원진동농협 직원을 농약 판매관리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허위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표 등을 첨부해 창원시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해당 직원을 농약 판매관리인으로 지정되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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