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열 교수 "의료조력사 실현, 사법·입법 상호작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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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열 교수 "의료조력사 실현, 사법·입법 상호작용 필요"

의료조력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법과 입법의 반복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헌법재판관)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1층 컨퍼런스룸에서 ‘의료조력사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정기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하열 교수는 의료조력사의 개념을 중심으로, 의료조력사에 대한 헌법적 근거 및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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