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70대 중국동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범행 중간에도 스스로 멈출 수 있었지만 끝내 잔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진정한 반성 여부 역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리씨의 범행을 “잔혹하고 반사회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고령인 점과 성행, 체포 및 수사 협조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대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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