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던 불법 체류 중국인이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에 불법 체류하면서 중국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5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쳇을 통해 '제주도 전지역 배송가능' 등의 문구로 중국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약과 각종 의약품 판매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불법으로 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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