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신문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양귀비ㆍ대마 등 마약류 밀경작 근절을 위해 육ㆍ해ㆍ공 합동 단속 작전을 전개하고, 관련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양귀비가 마약이라는 인식 없이 꽃이 예뻐 관상용으로 심거나 민간요법 목적으로 재배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단 1주만 심어도 예외 없이 처벌대상”이라고 당부하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마약류 근절의 열쇠가 된다”고 전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지난 3년간(‘22년 ~ ’24년) 양귀비 및 대마를 재배한 지역 주민 72명을 적발하고, 4,713주를 압수하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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