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20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인근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최근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지면서 장난삼아 낙서를 했다거나 선거 벽보를 훼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훼손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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