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은 변호사가 20일 열린 재판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과 김성태 피고인의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 의향인지 검찰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별도 법리가 필요하겠지만, 6월 3일 대통령 선거 경과에 따라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지속될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과 상의해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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