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 가입률 10%도 안돼…의무대상 오히려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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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 가입률 10%도 안돼…의무대상 오히려 축소

SKT[017670]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에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의무 보험인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가입률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중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의무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천500억원 이상이면서 관리하는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해 사이버 보안 이슈가 더욱 중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의무보험 가입 제도의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배상능력이 부족한 기업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배상 능력이 충분한 기업에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매출 1천5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보험 가입 의무를 제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목적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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