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6월 2일부터 무려 50%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다.
6월 2일부터 서울 중구 거주민이 남산 1·3호 터널 이용 때 남산 혼잡통행료를 50% 감면받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자동차 등록지의 사용본거지가 '서울시 중구'로 돼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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