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2심 무기징역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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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2심 무기징역에 상고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이달 9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김레아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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