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 전담팀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또한 녹색건축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주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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