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 "대통령 재판 정지, 위헌상태 초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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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 "대통령 재판 정지, 위헌상태 초래 가능성"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 당선 전 행위에 대한 재판은 형사소추 면제 특권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나 재판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재판을 정지하거나 선고를 미룰 가능성이 크며 사법부는 이를 통해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무시하는 사실상의 위헌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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