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대 결혼 사기' 30대, 예식 하루 전 해외도피…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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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대 결혼 사기' 30대, 예식 하루 전 해외도피…징역4년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일가족을 상대로 6억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예식 당일 하루 전 해외 도피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여성 B씨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해 B씨 일가족을 속여 차량 매입비·결혼식 비용, 조합원 입주권 구입 등 명목으로 속여 6억751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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