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택시 기사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운전자 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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