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권한 확대된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지자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권한 확대된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기간의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단위지구는 지자체의 면적변경 자체허용 범위를 10에서 30%까지 늘렸다.

기존에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업종은 기존 단위지구 내 허용업종 외에 별도로 자체 추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