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대통령 취임이 2008년 2월이었으므로, 그 전에 수수한 금품을 뇌물로 간주해 처벌하려 한다면 '사전수뢰죄'를 적용해야 했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선거를 치르기도 전부터 이미 '대통령이 될 사람' 으로 인정받을 만한 정도였는가? YES라면 언제부터 '대통령이 될 사람'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는 아무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더라도 (이명박은 2006년 10월부터 1위를 놓치지 않았음) 대선이 11개월이나 남은 2007년 1월의 일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는 판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고 이명박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한나라당 경선이 진행 중이었던 2007년 7월에는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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