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통계가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 공식 통계에 잡힐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계청이 매월 조사해 발표하는 '인구동향조사' 중 '출생'에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통계가 잡힌다.
통계청은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는 '출생신고서'를 토대로 해당 월에 얼마나 아동이 출생했는지를 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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