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39세로 상향…맞춤형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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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39세로 상향…맞춤형 지원 추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이 오늘부터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규정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또한 39세로 확대했으며,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해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가 직접 만드는 정책토크콘서트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들은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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