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과천시 안전재난과장은 “어린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들은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응급조치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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