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악법"이라는 김문수…정작 50인 미만 기업 처벌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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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악법"이라는 김문수…정작 50인 미만 기업 처벌은 '1건'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다만 김 후보의 우려와 달리 법 시행 후 3년간 실형을 받는 사례는 미미하고, 50인 미만 기업이 처벌 받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부가 조사에 착수하는데, 그 결과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이 밝혀지면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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