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수사무마 의혹'을 담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두 방송 매체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도 이날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MBC 사건과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MBC와 YTN은 지난해 1월 방통위로부터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각각 과징금 4500만원과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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