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인센티브 확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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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인센티브 확대 나서

안양시가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며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확대에 나섰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등록된 설계·시공·철거·감리 업체의 참여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대 3%p에서 18%p로 대폭 확대하며, 물의 재이용 시설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항목도 신설했다.

시는 이번 주민의견 수렴을 마친 후 오는 6월경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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