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5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운영규칙 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의료기사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 소속 추계위를 두고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실시하도록 했다.
관련 뉴스 의협 등 의사단체, 수급추계위원 추천 완료…추계위 구성 코앞 복지부, 의사인력 추계위원 추천기한 연장…의료계 요청 수용 '의사추계위 추천' 갈등 계속…의협 "의료계 분열시키려 해" 의협 "의협·병협 外 단체에 추계위원 추천요청 공문 왜 보내나"(종합2보) 복지차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각 단체 적극 참여해달라"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